인성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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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정기예금
e-정기예금은 확정금리로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는 온라인 전용 거치식 예금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및 법인(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단, 외국인은 불가(SB톡톡 비대면 가입 시)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계약기간

    1개월~36개월 이내에서 연,월 또는 일 단위 지정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1개월 이상)으로 가입 가능(가입한도:본인한도 내)

  • 상품특징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월단위 또는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를 수령하는 온라인전용 거치식 상품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 영업점 방문 후 가입 가능
    입출금계좌 신규시에는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당 저축은행(032-865-39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B톡톡 비대면거래 → 영업점 무방문 개설 가능
    모든 금융사 대상 최근20영업일 이내 요구불예금 신규가 있는 고객은 신규 불가

  • 유의사항

    -만기 및 중도해지는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해지함이 원칙

    -예금주 본인 영업점 방문 시 해지 가능. 단,우대이율 적용 불가

    -분할해지 불가

    -가입기간 연장 및 추가입금 불가

    -예적금담보대출 예금 잔액의 90% 범위 내 가능

  • 안내

    정기예금 자동만기연장: 예치하신 예금이 만기가 되더라도 영업점 재방문 및 만기일 인터넷뱅킹 재접속하는 번거로움 없이 만기를 자동으로 연장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규거래 시 신청 가능하며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당행 인터넷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율안내
    (연, 세전)
    이율안내표이며 기간, 연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18개월이상 24개월이상
    年이율(단리) 1.0% 1.2% 2.5% 1.5% 2.4% 2.5% 2.5%
  • 이자지급시기

    -단리식(매월이자지급)
    -복리식(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사유

    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 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 만기후 이자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 중도해지이율

    1개월 미만 시 : 보통예금 이율적용(단위:연,세전)

    1개월 이상 ~ 2개월 경과 시 : 약정이율의 50% 이율적용

    3개월 이상 ~ 5개월 경과 시 : 약정이율의 55% 이율적용

    6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60% 이율적용

    12개월 초과 시 : 약정이율의 70% 이율적용

    → 2019.07.01부터 시행한 신규 및 재예치 시에만 적용됨

  • 분할해지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금액만큼 만기해지 포함 4회까지 가능

    (중도 일부 인출금액은 가입일 ~ 경과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 자동만기연장

    1회 신청으로 최대 3회차 까지 자동으로 연장(원금 또는 원리금 자동 재예치 가능)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 안내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정기예금 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예금금리에 1.5%를 가산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대출상품 페이지 참조)

    기타사항은 예금규정 및 정기예금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공시 유효기간(2021.09.23 ~ 2022.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03호(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