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집단대출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행사요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대출상품에 따라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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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신용대출)
- 1.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4.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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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담보대출)
- 1. 차주의 신용평점이 신규 또는 연장시점보다 개선된 경우
- 2. 차주의 연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3. 차주의 소유부동산이 증가한 경우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없는 경우득
- 4.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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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출)
- 1.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2.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4. 기타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SB톡톡플러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통보
저축은행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합니다.
안내 및 설명
- 저축은행은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제도와 이용절차 등을 홈페이지 또는 객장게시, 대출상품설명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1.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연장, 갱신, 대환 등을 포함)
- 2. 저축은행이 정한 일정주기(연 2회이상 정기적)가 도래한 경우(당행은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를 선별하여 반기 1회이상 안내)
문의처
본점 032-865-3911, 지점 032-528-8300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 안내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반영> 제도란?
개인이 직접 비금융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신용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통신·공공요금 성실남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 반영 안내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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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대상자 | CB 신용평가시 비금융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 |
반영정보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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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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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방법 | CB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 |
유의사항 |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
제출방법
구분 | 나이스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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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7237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B/D 19층 KCB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0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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