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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정기예금은 중,장기 여유자금 증식에 유리한 고수익 상품으로 금리 하락시에도 계약당시의 확정금리를 보장해 드리는 예금 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도장 또는 서명

    사업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단,중도해지시 본인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 하시 바랍니다.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2.0% ~ 연 3.8%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2.0%
    2.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4%
    2.4%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2% 3.22%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3.8%
    3.86%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3.3%
    3.37%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3.3%
    3.40%
    36개월
    3.3%
    3.46%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매월이자지급)

    복리식(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적용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1회 신청으로 최대 3회차 까지 자동으로 연장(원금 또는 원리금 자동 재예치 가능)

    ※자동연장시점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부족시 자동연장처리 불가합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9호 (2024.01.01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