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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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자유적립예금은 불입과 불입금액을 자유롭게 예치를 하시면 이자가 복리 계산되는 편리하고 수익성 높은 예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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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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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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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원 이상
• 영업점 방문시 계좌이체를 통한 불입액 입금 불가능 -
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단,중도해지시 본인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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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매회 부금마다 그 예금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매회 부금 납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4%6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2.8%1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3.1%12개월3.1%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3.1%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2.7%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2.7%36개월2.7%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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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함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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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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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6개월 미만0.5%6개월 이상1.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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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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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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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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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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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질권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
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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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8호 (2025.01.01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