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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 보호금융상품 목록
  2. 2.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 목록

금융회사명 : (주)인성저축은행
(2026년 04월 01일 현재)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2026년 04월 0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이며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상품유형 주)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1 예금성 기업자유예금 기업자유예금      
2 예금성 보통예금 보통예금      
3 예금성 별단예금 별단예금      
4 예금성 수입부금 신용부금      
5 예금성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6 예금성 저축예금 저축예금      
7 예금성 정기예금 e-정기예금      
8 예금성 정기예금 정기예금      
9 예금성 정기적금 e-정기적금      
10 예금성 정기적금 정기적금      
11 예금성 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      
12 예금성 정기예금 e-회전정기예금      
13 예금성 보통예금 생계비 2026-02-02    

주)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2026년 04월 01일 현재)

판매 금융회사명 : 인성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가 있습니다.
번호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
□(상품종류)
       
□보험
       
□퇴직연금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회사명 : (주)인성저축은행

(2026년 04월 01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