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명 : (주)인성저축은행
(2026년 04월 01일 현재)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2026년 04월 01일 현재)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사가 아닌 경우 생략)
| 번호 | 상품유형 주) | 계정과목 | 금융상품명 | 판매개시일 | 판매중단일 | 비고 |
|---|---|---|---|---|---|---|
| 1 | 예금성 | 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
| 2 | 예금성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 3 | 예금성 | 별단예금 | 별단예금 | |||
| 4 | 예금성 | 수입부금 | 신용부금 | |||
| 5 | 예금성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 6 | 예금성 | 저축예금 | 저축예금 | |||
| 7 | 예금성 | 정기예금 | e-정기예금 | |||
| 8 | 예금성 | 정기예금 | 정기예금 | |||
| 9 | 예금성 | 정기적금 | e-정기적금 | |||
| 10 | 예금성 | 정기적금 | 정기적금 | |||
| 11 | 예금성 | 정기예금 | 회전정기예금 | |||
| 12 | 예금성 | 정기예금 | e-회전정기예금 | |||
| 13 | 예금성 | 보통예금 | 생계비 | 2026-02-02 |
주)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2026년 04월 01일 현재)
판매 금융회사명 : 인성저축은행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본 보호금융상품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보험상품이 없는 경우 생략)
| 번호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
| □(상품종류) | |||
| □보험 | |||
| □퇴직연금제도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금융회사명 : (주)인성저축은행
(2026년 04월 01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