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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회전주기(1년)마다 자동회전 정기예금으로
    계약기간(36개월)중 예금을 매년 재신규하는 번거로움없이 목돈 운용하는 상품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가입기간
    36개월 회전주기 12개월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도장 또는 서명

    사업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단,중도해지시 본인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40% (변동금리)(세전)
    가입시점의 회전정기예금 12개월 약정금리
    회전시점의 회전정기예금 12개월 약정금리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단리식 (연이율,세전)
    복리식 (연평균수익율,세전)
    약정금리
    (회전주기 12개월)
    3.40%
    3.45%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매월이자지급)

    복리식(만기일시지급) : 매 회전주기 도래 시 12개월 이자 지급, 원금은 자동연장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적용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12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만기연장 : 신청불가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계좌(타행포함)로 이체가능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예적금담보대출은 잔액의 90%에서 가능하며, 적용금리는 예금금리에 1.5%를 가산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0호 (2024.07.01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