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저축예금은 우대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와 최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기에 최적의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제한없음
-
가입기간제한없음
-
가입금액제한없음
-
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도장 또는 서명
사업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실명 확인증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단,중도해지시 본인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정보
-
약정이율1일이상 연0.5%(확정금리)(세전)
-
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1일이상연0.5%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분기별(3,6,9,12월) 세번째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해당 이자결산기준일까지
계산방법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호 (2024.07.01~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