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편리한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제한없음
-
가입기간6개월 ~ 3년
-
가입금액제한없음
-
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도장 또는 서명
사업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단,중도해지시 본인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정보
-
약정이율연 3.0% ~ 연 4.0% (확정금리)(세전)
-
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3.0%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4.0%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4.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3.9%36개월3.8%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이율적용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전회차의 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만기 후 처리방법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가능. 단, 계좌번호는 변경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등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수수료(요율/금액)-
-
기타사항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용
선납이자 및 만기일 지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지연되어 늦춰집니다.
※ 이연일수 = (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회차
※ 지연이자 = 월부금x(총이연일수-총선납일수)/365x지연이자율(=약정이율+연1.5%)
만기앞당김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약정이율+연1.5%)x앞당김일수/365
만기일 경과후 부금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호 (2024.07.01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