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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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편리한 예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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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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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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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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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도장 또는 서명
사업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단,중도해지시 본인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 하시 바랍니다.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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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1.8% ~ 연 4.5%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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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6개월미만1.8%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3.0%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4.5%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4.5%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4.5%36개월4.5%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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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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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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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이율적용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12개월 이상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매 납입금마다 납입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기간 경과비율에 따른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 전회차의 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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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가능. 단, 계좌번호는 변경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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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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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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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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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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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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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8호 (2023.01.05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