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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보통예금은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써 가입대상,예치금액,예치기간등의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본인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도장 또는 서명

    사업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가능)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단,중도해지시 본인방문) :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미성년자인 경우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 하시 바랍니다.

     

금리정보
  • 약정이율
    1일이상 연0.1%(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1일이상
    연0.1%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분기별(3,6,9,12월) 세번째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결산기준일 익일부터 해당 이자결산기준일까지

    계산방법 :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 적용시 계좌에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호 (2024.07.01~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