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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써 가입대상,예치금액,예치기간등의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제출서류

    -본인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도장 또는 서명

    -사업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단,중도해지시 본인방문),예금주 실명확인증표,대리인 실명확인증표,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인감 찍힌 위임장, 미성년자 거래시 예금주 본인 기본증명서

  • 이율안내
    (연, 세전)
    이율안내표이며 기간, 연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1일이상 2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초과 1년 1년초과
    年이율(세전) 0.1% 0.1% 0.1% 0.1% 0.1% 0.1%
  • 이자지급시기

    분기별(3,6,9,12월)로 이자를 원금에 가산

     

  • 이자지급 제한사유

    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 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 안내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공시 유효기간(2021.01.01 ~ 2021.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1호(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