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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

종합통장대출은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종합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 약정을 맺은 후,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인출하여도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금시에는 대출금이 자동상환되며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대출입니다.

  • 대출신청자격

    법률상 행위능력자와 의사능력을 가진자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19세이상 고객 또는 법인고객

  • 대출기간

    12개월이내

  • 대출금리

    최저 3.7% ~ 최대 16.0%(연체금리 : 대출금리 + 3%p (최고 19% 이내)

  • 대출금리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정기예금 금리
    가산금리 :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담보에 따라 달리 적용

  • 이자부과시기

    매월후취이며, 매월 4일 대출이자는 원금에 합산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2%이내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금액

    동일인의 여신한도 이내에서 운용

  • 부대비용

    인지비용부담: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 대출만기 경과 후
    미 상환시 처리방법

    법적절차 진행(채권매각,가압류,강제집행 등)

  • 기타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이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공시 유효기간(2021.01.01 ~ 2021.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07호(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