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저축은행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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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편리한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상품안내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 만65세 이상 → 5,000만원

    -일반과세 : 이자소득의 15.4% 세금공제

  • 계약기간

    6개월 ~ 3년

  • 제출서류

    -본인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도장 또는 서명

    -사업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계약시 구비서류(단,중도해지시 본인방문),예금주 실명확인증표,대리인 실명확인증표,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위임장, 미성년자 거래시 예금주 본인 기본증명서

  • 이율안내

    -만기후 1개월 이내 : 약정이율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온라인(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SB톡톡[비대면])으로 12개월 이상 신규시 약정이율 +0.1% 우대금리 적용

    (연, 세전)
    이율안내표이며 기간, 연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 18개월이상 24개월이상 36개월이상
    年이율(세전) 1.8% 2.4% 2.4% 2.5% 2.5%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 지급

  • 이자지급 제한사유

    질권설정 계좌 및 압류, 추심, 전부명령이 있거나, 타점권 부도 반환되었을 때

     

  • 중도해지이율

    1개월 미만 시 : 보통예금 이율적용(단위:연,세전)

    1개월 이상 ~ 2개월 경과 시 : 약정이율의 50% 이율적용

    3개월 이상 ~ 5개월 경과 시 : 약정이율의 55% 이율적용

    6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60% 이율적용

    12개월 초과 시 : 약정이율의 70% 이율적용

    → 2019.07.01부터 시행한 신규 및 재예치 시에만 적용됨

  • 선납이자 및 만기일 이연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되어 늦춰집니다.

    ※이연일수 = (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계약회차
    ※지연이자 = 월부금 × (총지연일수-총선납일수)/365 × 지연이자율(=약정이율 + 연 2%)

  • 만기앞당김

    전 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 적금의 경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는 경우 이연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만기지급이자에서 만기앞당김이자를 공제하여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만기앞당김 이자 = 만기지급액 × 앞당김이율(=약정이율 + 연 2%) × 앞당김일수 / 365

  • 만기일 경과 후 부금 수납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안내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공시 유효기간(2021.01.01 ~ 2021.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7호(2020.12.31)